운동사관 2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의 관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일본정부는 전면적인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미봉책만을 취했으므로 이헤 대응하는 다각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1995년에 일본정부가 설립한 기금으로 정부차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후, 민간모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2007년 해산) 고노담화에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결과가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민간모금이라는 형태가 된 것이다. 각국의 생존자들과 지원단체, 한국정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항의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비밀리에', '일부 피해자에게만','일부 피해국에는 다른 목적으로'지급하였고 총리의 사과편지 역시 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만 전달했다. 많은 생존자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끝내 수령을 거부했고 국제기구 역시 국민기금은 법적 배상이 아닌 불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법정투쟁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한 김학순이 1991년 12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여 큰 충격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한국 생존자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의 생존자들도 일본법원에 제소했으나 긴 법정투쟁 끝에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모노세키 판결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내린 1심 판결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재판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승소판결을 내렸던 획기적인 사건. 전후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법정에 대한 법률 제정을 게을리해야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일본에서 '시모노세키 판결을 살리는 모임'결성과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 해결촉진법안의'의 국회 제출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소는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결국 가장 먼저 패소가 확정된 사건으로도 남게 되었다.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

1994년 2월 7일 '위안부'피해자 27명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한 책임자를 수색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의 거부로 소장의 제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노력

1994년 국제법률가협회(ICJ)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정부가 명백하게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직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한일 공동변호인단과 생존자들이 참여한 원고단 구성 등 활발한 준비 작업을 펼쳤으나 일본정부의 불응으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 법정

평화로운 새 천년을 기원하며 열린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은 약 3년의 준비 끝에 2000년 1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정의를'이라는 구호로 막을 올렸다. 각국 검사단의 기소와 피해자들의 증언은 법정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고 남북은 공동 기소로 그 역사적 의의를 더했다. 일본군'위안부'범죄 외에도 무력갈등 하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실상에 대해 르완다, 동티모르, 베트남 여성 생존자들이 직접 증언했다. 면밀한 진상 파악과 법적 검토 끝에 1년 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은 '히로히토 일와, 유죄'판결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촉구하여 여성폭력 범죄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획기적인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는 2006년 7월 5일 당시 생존한 피해자 10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5년 만에 이루어진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못한 한국정부에 내려진 엄중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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