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소장기록 콘텐츠>에서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록물을 뽑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피해자와 활동가의 활동 기록, 피해자의 유품, 증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장기록 소개 8호> 199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하다 - 우리는 기억과 행동을!



  • 생산일: 1993년 7월 26일
  • 생산장소: 서울 종로구 100주년기념관 그릴
  • 생산자: 미상
  • 규모: 1점
  • 유형: 사진류 



1992년 12월 1일, 정대협은 각계각층 인사를 모아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내 첫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50년간 할머니들은 한 번도 우리 정부와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가 진상 규명이나 사죄 없이 주는 금전적 보상을 반대하려면 우선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할머니들의 생계를 돕고 위로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취지문 -


1993년 7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 성금전달식>을 열었다. 사진 속 인물은 왼쪽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할머니복지위원장 김혜원, 위원 김경희, 정대협 공동대표 윤정옥(가운데), 위원 김신실(오른쪽 끝)이다. 이 날 행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자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각 대학 학생회와 ‘함께 바로알기’ 캠페인, 양말팔기와 거리 모금,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6일 모금액 약 1억 5천만원을 당시까지 신고된 피해자 62명에게 250만원씩 전달했다.

정대협의 피해자 지원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활동가와 피해자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국내.외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정대협의 적극적인 제정 운동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국정부는 1993년 6월 1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하 위안부피해자법) 제정했다. 이후 ‘위안부피해자법’은 세 차례 개정되었다. 2022년부터 정의기억연대는 피해 사실 부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행날짜: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소개글의 표지 사진은 1993년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의 모금활동 사진 입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한울, 2014)를 참고해 작성했다.